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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2장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

Passenger Transport Service Act, Article 26 (Matters to Be Observed by Transport Workers)

① 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4.1.28, 2017.10.24, 2019.8.27, 2024.1.9>

(1) A어 transport트r랜스포트 worker워커 shall섈 not낫 engage엔게이지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1.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제3조제1항제3호의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여객의 승차예약을 포함한다)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1. Refusingr러f퓨징 to투 take테이크 a어 passenger패선저 (including,인클루딩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demand-responsive디맨드-r리스판시v브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3, a어 passenger's패선저즈 rider라이드 reservation)r레저v베이션 or오 making메이킹 a어 passenger패선저 get겟 off오f프 midway미드웨이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excluding익스클루딩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es비즈너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area에r리아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es);비즈너시즈

2.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2. Receivingr러시v빙 unfair언f페어 faresf페어즈 or오 charges차지즈 (excluding익스클루딩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es비즈너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area에r리아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es);비즈너시즈

3. 일정한 장소에 오랜 시간 정차하여 여객을 유치(誘致)하는 행위

3. Stopping스타핑 at앳 a어 certain서튼 place플레이스 forf포 a어 long롱 time타임 to투 solicit설리싯 passengers;패선저즈

4. 삭제<2014.1.28>

4. Deleted.딜리티드 <2014.1.28>

5. 문을 완전히 닫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출발시키거나 운행하는 행위

5. Starting스타팅 or오 operating아퍼r레이팅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while와일 theð더 doors도즈 are아 not낫 fullyf풀리 closed;클로우즈드

6. 여객이 승하차하기 전에 자동차를 출발시키거나 승하차할 여객이 있는데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정류소를 지나치는 행위

6. Starting스타팅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before비f포 passengers패선저즈 have해v브 finishedf피니시트 getting게팅 on안 or오 off,오f프 or오 passing패싱 a어 stop스탑 without위ð다웃 stopping스타핑 even이v븐 thoughð도우 thereð데어 are아 passengers패선저즈 to투 get겟 on안 or오 off;오f프

7. 안내방송을 하지 아니하는 행위(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안내방송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7. Failingf페일링 to투 make메이크 guidance가이든스 announcements어나운스먼츠 (only온리 where웨어 guidance가이든스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equipment이큅먼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s이즈 installed인스톨드 in인 theð더 vehicle);v비히클

7의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안에서 흡연하는 행위

7-2. Smoking스모우킹 inside인사이드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used유즈드 forf포 a어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7의3. 휴식시간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운행하는 행위

7-3. Operating아퍼r레이팅 a어 vehiclev비히클 without위ð다웃 observing어브저v빙 restr레스트 time;타임

7의4. 운전 중에 방송 등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장치(휴대전화 등 운전자가 휴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영상표시장치"라 한다)를 이용하여 영상물 등을 시청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4. Watching와칭 videov비디오 content,칸텐트 etc.엣세터r러 while와일 driving,드r라이v빙 using유징 a어 device디v바이스 thatð댓 receivesr러시v브즈 or오 plays플레이즈 broadcasts브r로드캐스츠 or오 other어ð더 videov비디오 content칸텐트 (including인클루딩 devices디v바이시즈 carried캐r리드 by바이 theð더 driver,드r라이v버 such서치 as애즈 a어 mobile모우블 phone;f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videov비디오 display디스플레이 device").디v바이스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지리안내 영상 또는 교통정보안내 영상

(a)어 Navigation내v버게이션 videov비디오 or오 traffic트r래f픽 information인f퍼메이션 video;v비디오

나. 국가비상사태ㆍ재난상황 등 긴급한 상황을 안내하는 영상

(b)비 Videov비디오 giving기v빙 guidance가이든스 on안 an앤 emergency,이머전시 such서치 as애즈 a어 national내셔늘 emergency이머전시 or오 a어 disaster;디재스터

다. 운전 시 자동차의 좌우 또는 전후방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영상

(c)시 Videov비디오 thatð댓 helps헬프스 theð더 driver드r라이v버 see시 theð더 left레f프트 and앤드 rightr라잇 or오 theð더 frontf프r런트 and앤드 rearr리어 of어v브 theð더 vehiclev비히클 while와일 driving;드r라이v빙

8. 택시요금미터를 임의로 조작 또는 훼손하는 행위

8. Arbitrarily아비트r레r럴리 manipulating머니퓰레이팅 or오 damaging대미징 a어 taxi택시 meter;미터

9. 그 밖에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를 위하여 운수종사자가 지키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9. Any에니 other어ð더 act액트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forf포 transport트r랜스포트 workers워커즈 to투 observe어브저v브 forf포 safe세이f프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passenger패선저 convenience.컨v비니언스

② 제21조제1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는 운송수입금의 전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7>

(2) A어 transport트r랜스포트 worker워커 of어v브 a어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shall섈 observe어브저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theð더 fullf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ransport트r랜스포트 revenue:r레v버누

1. 1일 근무시간 동안 택시요금미터에 기록된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운수종사자의 근무종료 당일 운송사업자에게 납부할 것

1. Pay페이 theð더 fullf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ransport트r랜스포트 revenuer레v버누 recordedr러코디드 on안 theð더 taxi택시 meter미터 during두r링 a어 day's데이즈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to투 theð더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n안 theð더 same세임 day데이 theð더 transport트r랜스포트 worker워커 finishesf피니쉬즈 work;워크

2. 일정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납부하지 않을 것

2. Do두 not낫 set셋 and앤드 pay페이 a어 fixedf픽스트 standard스탠더드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ransport트r랜스포트 revenue.r레v버누

③ 운수종사자는 차량의 출발 전에 제27조의2에 따라 여객이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내의 방법,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5.23, 2013.3.23>

(3) Before비f포 theð더 vehiclev비히클 departs,디파츠 a어 transport트r랜스포트 worker워커 shall섈 instruct인스트r럭트 passengers패선저즈 to투 wear웨어 theirð데어 seat싯 belts벨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2.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timing타이밍 of어v브 theð디 instruction,인스트r럭션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④ 삭제 <2025.12.2>

(4) Deleted.딜리티드 <2025.12.2>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1.3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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