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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조(엔지니어링활동)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이나 시설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1. 견적(見積)

2. 설계의 경제성 및 기능성 검토

3. 시스템의 분석 및 관리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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