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8조(지도ㆍ감독 등)
산업통상부장관은 협회 및 공제조합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시행 2026.6.3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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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 제5장 협회 및 공제조합
산업통상부장관은 협회 및 공제조합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시행 2026.6.3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