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16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① 정부는 엔지니어링산업의 국제협력과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의 제공, 해외진출에 대한 상담ㆍ지도,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행사에의 참가, 국제공동연구 개발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2.2>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12.2>
시행 2026.6.3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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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 제2장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 및 기반조성
① 정부는 엔지니어링산업의 국제협력과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의 제공, 해외진출에 대한 상담ㆍ지도,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행사에의 참가, 국제공동연구 개발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2.2>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12.2>
시행 2026.6.3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