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32조(온실가스배출 감축사업계획서의 제출 등)
① 법 제29조에 따라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이하 "등록신청자"라 한다)는 온실가스배출 감축사업계획서(이하 "사업계획서"라 한다)와 그 사업의 추진 결과에 대한 이행실적보고서를 각각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등록신청자는 사업계획서 및 이행실적보고서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에너지절약 관련 전문기관의 타당성 평가 및 검증을 받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감축실적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시행 2026.5.2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