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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 제2장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계획 및 조치 등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20조(에너지사용계획의 제출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Energy Use Rationalization Act, Article 20 (Submission of Energy Use Plans, etc.)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사용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주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려는 자로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roprietors프r러프r라이어터즈 who후 must머스트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앤 energy에너지 use유스 plan플랜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persons퍼슨즈 intending인텐딩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1. 도시개발사업

1.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2. 산업단지개발사업

2.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3. 에너지개발사업

3. Energy에너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4. 항만건설사업

4. Port포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s;프r라젝츠

5. 철도건설사업

5. Railwayr레일웨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s;프r라젝츠

6. 공항건설사업

6. Airport에어포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s;프r라젝츠

7. 관광단지개발사업

7. Tourist투r리스트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8. 개발촉진지구개발사업 또는 지역종합개발사업

8.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디스트r릭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or오 regionalr리저늘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사용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공공사업주관자(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공사업주관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로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Theð더 public퍼블릭 project프r라젝트 proprietors프r러프r라이어터즈 (meaning미닝 public퍼블릭 project프r라젝트 proprietors프r러프r라이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o후 must머스트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앤 energy에너지 use유스 plan플랜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persons퍼슨즈 intending인텐딩 to투 install인스톨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ilities:f퍼실러티즈

1. 연간 2천5백 티오이 이상의 연료 및 열을 사용하는 시설

1. Facilitiesf퍼실러티즈 using유징 fuelf퓨얼 and앤드 heat힛 of어v브 2,500 TOE토우 or오 more모 per퍼 year;이어

2. 연간 1천만 킬로와트시 이상의 전력을 사용하는 시설

2. Facilitiesf퍼실러티즈 using유징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of어v브 10 million밀리언 kilowatt-hours킬러왓-아워즈 or오 more모 per퍼 year.이어

③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사용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민간사업주관자(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민간사업주관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로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3)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project프r라젝트 proprietors프r러프r라이어터즈 (meaning미닝 private프r라이v벗 project프r라젝트 proprietors프r러프r라이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o후 must머스트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앤 energy에너지 use유스 plan플랜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persons퍼슨즈 intending인텐딩 to투 install인스톨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ilities:f퍼실러티즈

1. 연간 5천 티오이 이상의 연료 및 열을 사용하는 시설

1. Facilitiesf퍼실러티즈 using유징 fuelf퓨얼 and앤드 heat힛 of어v브 5,000 TOE토우 or오 more모 per퍼 year;이어

2. 연간 2천만 킬로와트시 이상의 전력을 사용하는 시설

2. Facilitiesf퍼실러티즈 using유징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of어v브 20 million밀리언 kilowatt-hours킬러왓-아워즈 or오 more모 per퍼 year.이어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 또는 시설의 범위와 에너지사용계획의 제출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4)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projects프r라젝츠 or오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and앤드 theð더 time타임 forf포 submitting서브미팅 energy에너지 use유스 plans플랜즈 are아 as애즈 set셋 forthf포θ스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사용계획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공사업주관자에게는 그 협의 결과를, 민간사업주관자에게는 그 의견청취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0일의 범위에서 통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5)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energy에너지 use유스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a어 public퍼블릭 project프r라젝트 proprietor프r러프r라이어터 of어v브 theð더 consultation칸설테이션 results,r리절츠 and앤드 a어 private프r라이v벗 project프r라젝트 proprietor프r러프r라이어터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hearing히r링 of어v브 opinions,어피니언즈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atð댓 date.데잇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by바이 up업 to투 20 days.데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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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2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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