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2(냉난방온도의 제한온도 기준)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냉난방온도의 제한온도(이하 "냉난방온도의 제한온도"라 한다)를 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판매시설 및 공항의 경우에 냉방온도는 25℃ 이상으로 한다.
1. 냉방: 26℃ 이상
2. 난방: 20℃ 이하
[본조신설 2009.7.30]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냉난방온도의 제한온도(이하 "냉난방온도의 제한온도"라 한다)를 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판매시설 및 공항의 경우에 냉방온도는 25℃ 이상으로 한다.
1. 냉방: 26℃ 이상
2. 난방: 20℃ 이하
[본조신설 2009.7.30]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