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진단기관의 지정취소 공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진단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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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진단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