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자원보호법 제2조(관할수역내의 어업허가)
관할수역내에서 어업을 하려고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66.4.23, 1996.8.8, 2008.2.29, 2013.3.23>
시행 2017.9.2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관할수역내에서 어업을 하려고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66.4.23, 1996.8.8, 2008.2.29, 2013.3.23>
시행 2017.9.2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