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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어선법 › 제9장 벌칙

어선법 제46조(벌칙)

Fishing Vessel Act, Article 46 (Penaltie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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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0조에 따른 처분이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r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2.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조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어선을 건조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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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2.1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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