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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어선법 › 제2장 어선의 건조

어선법 제10조(허가의 취소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조ㆍ개조허가를 받은 자나 어선건조ㆍ개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조ㆍ개조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4.5, 2024.12.20>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허가사항을 위반하여 어선을 건조하거나 개조한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어선의 건조ㆍ개조의 중지, 어선 또는 어선설비의 제거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12.20>

1. 건조ㆍ개조허가를 받은 자나 어선건조ㆍ개조업자가 허가사항을 위반하여 어선을 건조하거나 개조한 경우

2. 어선건조ㆍ개조업자가 건조ㆍ개조허가를 받지 아니한 어선을 건조하거나 개조한 경우

[전문개정 2008.3.28]

시행 2025.12.1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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