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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어선법 › 제8장 보칙

어선법 제42조(법정대리인의 의무)

제14조, 제16조제1항 및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서 어선의 소유자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에 대하여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을 가진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3.18, 2020.2.18>

1. 어선의 총톤수 측정ㆍ재측정의 신청

2. 어선 명칭등의 표시와 어선번호판의 부착

3. 등록 사항의 변경 신청

4. 선박국적증서등의 재발급 신청

5. 등록의 말소 신청에 따르는 소유자의 의무

[전문개정 2008.3.28]

시행 2025.12.1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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