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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어선법 › 제3장 어선의 등록

어선법 제14조(어선의 총톤수 측정 등)

Fishing Vessel Act, Article 14 (Measurement of Gross Tonnage of Fishing Vessels, etc.)

① 어선의 소유자가 제1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어선의 총톤수 측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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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의 수리 또는 개조로 인하여 총톤수가 변경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총톤수의 재측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2) Where웨어 theð더 gross그r로우스 tonnage터너지 of어v브 a어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has해즈 changed체인지드 due두 to투 repairr리페어 or오 alteration,올터r레이션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forf포 remeasurementr리메저먼트 of어v브 theð더 gross그r로우스 tonnage.터너지

③ 어선의 소유자는 외국에서 취득한 어선을 외국에서 항행하거나 조업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영사에게 총톤수 측정이나 총톤수 재측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3) Where웨어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a어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intends인텐즈 to투 use유스 a어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acquired어콰이어드 abroad어브r로드 forf포 navigation내v버게이션 or오 fishingf피슁 abroad,어브r로드 theð디 owner오우너 may메이 apply어플라이 forf포 measurement메저먼트 or오 remeasurementr리메저먼트 of어v브 theð더 gross그r로우스 tonnage터너지 to투 a어 consul칸슬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stationed스테이션드 in인 thatð댓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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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1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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