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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 제4장 보칙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40조(청문)

Special Act on Safety of Children's Products, Article 40 (Hearings)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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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6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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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2조제10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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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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