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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 제4장 보칙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35조(자료제출 요구)

Special Act on Safety of Children's Products, Article 35 (Request for Submission of Data)

산업통상부장관은 어린이제품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판매중지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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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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