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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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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 제4장 보칙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36조(비밀유지의 의무 등)

Special Act on Safety of Children's Products, Article 36 (Duty of Confidentiality)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2.3>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or오 has해즈 fallenf팔런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not낫 divulge디v벌지 secrets시크r럿츠 learned런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or오 use유스 themð뎀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official어f피실 duties:두티즈

1.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이나 직원

1. An앤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2);

2.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안전인증기관의 임원이나 직원

2. An앤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a어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3. 제22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ㆍ검사기관의 임원이나 직원

3. An앤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a어 testing테스팅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body바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4); and앤드

4. 제33조 및 제37조에 따른 위탁사무에 종사하는 자

4. A어 person퍼슨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work워크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3 and앤드 37.

②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12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13조제1항 또는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에 따른 조사, 보고, 검사, 신고 또는 제출된 자료나 제공된 정보 등으로 알게 된 내용을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duties두티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not낫 use유스 content칸텐트 learned런드 fromf프r럼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reports,r리포츠 inspections,인스펙션즈 notifications,노우터f퍼케이션즈 or오 submitted서브미티드 data데이타 or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Article아터클 7 (1), Article아터클 9 (3), Article아터클 10 (2), Article아터클 12 (1), (2), (4), and앤드 (5), Article아터클 13 (1), Article아터클 14 (1) and앤드 (2), or오 Article아터클 27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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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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