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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 제2장 어린이제품 안전성 확보 › 제6절 불법제품 판매제한 등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30조(중개 및 구매ㆍ수입대행의 금지)

어린이제품 판매중개업자 및 구매ㆍ수입대행업자는 안전인증, 안전확인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이하 이 조에서 "안전인증등"이라 한다)의 표시가 없는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의 판매를 중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발견된 안전인증등의 표시가 없는 제품을 즉시 삭제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상품등록 시 안전인증등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27>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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