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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 제4장 올바른 식생활 정보 제공 등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품질인증기준 및 표시)

Special Act on Safety Management of Children's Dietary Life, Article 14 (Quality Certification Standards and Labeling)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어린이 기호식품의 제조ㆍ가공ㆍ유통ㆍ판매를 권장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품질인증기준(이하 "품질인증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하여 품질인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grant그r랜트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to투 children's칠드r런즈 favoritef페이v버r릿 foodsf푸즈 thatð댓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tandards스탠더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tandards"),스탠더즈 in인 order오더 to투 encourage엔커r리지 theð더 manufacture,매뉴f팩처 processing,프r라세싱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nd앤드 sale세일 of어v브 safe세이f프 and앤드 nutritionally누트r리셔널리 balanced밸런스트 children's칠드r런즈 favoritef페이v버r릿 foods.f푸즈

②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어린이 기호식품(이하 "품질인증식품"이라 한다)은 용기ㆍ포장 등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형 또는 문자의 표시(이하 "품질인증식품 표시"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3.3.23, 2023.8.8>

(2) Children's칠드r런즈 favoritef페이v버r릿 foodsf푸즈 thatð댓 have해v브 receivedr러시v브드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quality-certified콸러티-서터f파이드 foods")f푸즈 may메이 bear베어 a어 symbol심블 or오 text텍스트 label레이블 on안 containers,컨테이너즈 packaging,패키징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quality-certified콸러티-서터f파이드 foodf푸드 label").레이블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른 수수료 외에 인증업무에 사용되는 비용은 국가가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8.8>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an앤 agency에이전시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support서포트 theð더 costs카스츠 used유즈드 forf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ork워크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feef피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1).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품질인증을 받은 자(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품질인증과 관련된 행정적ㆍ기술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7.27>

(4)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support,서포트 etc.엣세터r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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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8.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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