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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양식산업발전법 › 제5장 양식업의 조정 등

양식산업발전법 제56조의2(양식시설물 실명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식업권자 및 허가양식업자는 해수면 또는 내수면에 양식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해당 양식시설물마다 양식시설물의 소유자와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양식시설물의 표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12.30]

시행 2026.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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