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의4(정부관리양곡의 용도별 매입자격기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을 용도에 따라 매입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09.10.1][제1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1조의4는 제1조의5로 이동 <2026.8.27>]
시행 2026.8.27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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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을 용도에 따라 매입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09.10.1][제1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1조의4는 제1조의5로 이동 <2026.8.27>]
시행 2026.8.27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