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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의3(부대비용의 범위)

법 제8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비용"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6.8.27>

1. 보관료

2. 이자

3. 입출고료

4. 상하차료

5. 그 밖의 운송료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대비용

[전문개정 2009.10.1][제1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조의3은 제1조의4로 이동 <2026.8.27>]

시행 2026.8.27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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