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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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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 제2장 양곡의 수급관리

양곡관리법 제16조의3(가격안정을 위한 미곡 재배면적 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6조제3항에 따라 미곡을 매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의 대표 등과 협의하여 미곡을 재배하고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자에게 양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곡 재배면적을 조정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8.26>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미곡의 재배면적을 조정하게 하는 경우 재배면적 조정대상자에게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하여야 한다. <신설 2025.8.26>

[본조신설 2020.1.29][제16조의2에서 이동 <2025.8.26>]

시행 2026.8.2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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