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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약사법 › 제7장 감독

약사법 제69조의3(합의 사항의 보고)

Pharmaceutical Affairs Act, Article 69-3 (Reporting of Agreement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합의가 있는 경우 합의의 당사자는 합의가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합의 당사자, 합의 내용, 합의 시기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greements어그r리먼츠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theð더 parties파티즈 to투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arties파티즈 to투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and앤드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1. 등재의약품의 품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또는 등재특허권자등과 통지의약품에 대한 품목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을 한 자 간의 해당 의약품의 제조 또는 판매에 관한 합의

1.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nufacture매뉴f팩처 or오 sale세일 of어v브 theð더 drug드r러그 concerned,컨선드 between비트윈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product프r라덕트 license라이슨스 or오 license라이슨스 forf포 change체인지 forf포 a어 listed리스티드 drug드r러그 or오 a어 listed리스티드 patent패턴트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etc.,엣세터r러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a어 product프r라덕트 license라이슨스 or오 license라이슨스 forf포 change체인지 forf포 a어 notified노우터f파이드 drug;드r러그

2. 등재의약품의 품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또는 등재특허권자등과 통지의약품에 대한 품목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을 한 자 간의 우선판매품목허가의 취득 또는 그 소멸에 관한 합의

2.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or오 extinction익스팅크션 of어v브 a어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sale세일 product프r라덕트 license,라이슨스 between비트윈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product프r라덕트 license라이슨스 or오 license라이슨스 forf포 change체인지 forf포 a어 listed리스티드 drug드r러그 or오 a어 listed리스티드 patent패턴트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etc.,엣세터r러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a어 product프r라덕트 license라이슨스 or오 license라이슨스 forf포 change체인지 forf포 a어 notified노우터f파이드 drug;드r러그

3. 통지의약품에 대한 품목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을 한 자 간의 우선판매품목허가의 취득 또는 그 소멸에 관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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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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