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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암관리법 › 제3장 국립암센터 › 제2절 임원과 이사회 등

암관리법 제35조(직원 겸직)

①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제30조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 대학의 총장ㆍ학장의 허가를 받아 국립암센터의 연구소 및 부속병원의 연구 및 진료업무를 겸할 수 있다. <개정 2020.4.7>

② 제1항에 따라 교육공무원이 업무를 겸하는 경우 그 직무, 보수 및 그 밖에 겸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3.3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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