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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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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관리법 › 제3장 국립암센터 › 제1절 설립 등

암관리법 제30조(사업)

국립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20.4.7>

1. 암의 발생ㆍ예방ㆍ진단ㆍ치료ㆍ관리 및 암관리 정책 등에 관한 연구

2. 암환자의 진료

3. 제12조에 따른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에 관련된 교육ㆍ훈련 및 지원 업무

4. 암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암과 관련된 정보ㆍ통계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6. 암과 관련된 국내외 협력

7. 암의 예방ㆍ진단 및 치료 등에 관한 신기술의 개발 및 보급

8. 제29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대학원대학을 통한 국내외 암전문인력 양성 및 훈련

9. 암 통합 데이터 구축

10. 제50조제2항에 따라 암에 관한 각종 사업을 위탁받은 경우 그 사업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시행 2026.3.3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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