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시행령 제21조(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9.3.26, 2020.5.19, 2026.9.9>
1.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에 관한 업무
2. 제10조의3제5항 본문에 따른 첫만남이용권 발급에 관한 업무
3.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아동수당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
시행 2026.9.10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