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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아동보호심판규칙 › 제1장 총칙

아동보호심판규칙 제6조(검사에 대한 결정의 통지)

①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송치결정을 한 때에는 당해사건을 기소한 검찰청의 검사에게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임시조치ㆍ이송ㆍ불처분ㆍ보호처분ㆍ보호처분의 변경ㆍ보호처분의 종료 결정을 검사에게 통지할 때에는 당해 사건을 송치한 검찰청의 검사에게 한다.

시행 2025.6.2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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