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아동보호심판규칙 › 제2장 아동보호사건 › 제4절 항고ㆍ재항고

아동보호심판규칙 제67조(재항고법원의 재판)

① 대법원은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재항고의 절차가 법 및 이 규칙의 규정에 위반되거나 재항고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결정으로 재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 재항고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항고법원에 환송하거나 동등한 다른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대법원이 원결정을 파기한 경우에 그 기록 및 항고법원과 제1심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결정하기 충분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사건에 대하여 직접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2.28>

시행 2025.6.2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아동보호심판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