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4(지문등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한)
Act on the Protection of and Support for Missing Children, etc., Article 7-4 (Restriction on use of fingerprint, etc. information for other purposes)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문등정보를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목적 외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No one may use fingerprint, etc. information for any purpose other than finding missing children, etc., without justifiable ground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5.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