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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실내공기질 관리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4조의3(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Indoor Air Quality Control Act, Article 4-3 (Basic Plan for Indoor Air Quality Management)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basic베이식 plan플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indoor인도 air에어 quality콸러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consulting컨설팅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1. Basic베이식 goals고울즈 and앤드 directions더r렉션즈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디 indoor인도 air에어 quality콸러티 of어v브 public-use퍼블릭-유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2.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과 전망

2. Theð더 current커r런트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prospects프r라스펙츠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디 indoor인도 air에어 quality콸러티 of어v브 public-use퍼블릭-유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3.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망 설치 및 운영

3.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indoor인도 air에어 quality콸러티 monitoring마너터r링 networks네트워크스 forf포 public-use퍼블릭-유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public퍼블릭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vehicles;v비히클즈

4.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기준 설정 및 변경

4.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of어v브 indoor인도 air에어 quality콸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public-use퍼블릭-유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5. 그 밖에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indoor인도 air에어 quality.콸러티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4)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modify마더f파이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modify마더f파이 it잇 after애f프터 reviewingr리v뷰잉 its잇츠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in인 advance어드v밴스 and앤드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5)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has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or오 modified마더f파이드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thereof.ð데r러v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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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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