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의5(시험기관의 준수사항 등)
① 시험기관은 확인시험 방법, 검사결과의 기록ㆍ보존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험기관에 대하여 확인의 시험에 관한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8.4.17][종전 제11조의5는 제11조의10으로 이동 <2018.4.17>]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