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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신용협동조합법 › 제2장 조합 › 제4절 사업

신용협동조합법 제41조(자금의 차입)

Credit Unions Act, Article 41 (Borrowing of Funds)

① 조합은 제39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조합 자산총액의 100분의 5 또는 자기자본 중 큰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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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앙회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5 또는 자기자본 중 큰 금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union유니언 may메이 borrow바r로우 fundsf펀즈 exceeding익시딩 theð더 greater그r레이터 of어v브 5 percent퍼센트 of어v브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or오 equity에쿼티 capital캐퍼틀 where웨어 it잇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president프r레저덴트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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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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