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제4조(법인격 등)
① 기금은 법인으로 한다.
② 기금은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전문개정 2011.5.19]
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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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법 › 제1장 총칙
① 기금은 법인으로 한다.
② 기금은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전문개정 2011.5.19]
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