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제33조의2(수수료)듣기 기금은 제23조제1항제3호ㆍ제4호ㆍ제8호 및 제9호의 업무를 수행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5.4.1>[전문개정 2011.5.19] 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