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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식품위생법 › 제11장 시정명령과 허가취소 등 행정 제재

식품위생법 제71조(시정명령)

Food Sanitation Act, Article 71 (Corrective Orders)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영업하는 자와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필요한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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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시정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영업을 관할하는 관서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 시정명령이 이행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After애f프터 issuing이슈잉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notify노우터f파이 its잇츠 content칸텐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office오f피스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requestr리퀘스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to투 ensure엔슈어 thatð댓 theð더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is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지체 없이 요청한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1.6.7>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requestedr리퀘스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not낫 to,투 and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questingr리퀘스팅 agency에이전시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measures메저즈 taken테이큰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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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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