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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식품위생법 › 제7장 영업

식품위생법 제49조의2(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의 기록ㆍ보관 등)

Food Sanitation Act, Article 49-2 (Recording, Keeping, etc. of Food Traceability Information)

① 제4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이 조에서 "등록자"라 한다)는 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기록장치에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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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등록자는 제1항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의 기록을 해당 제품의 소비기한 등이 경과한 날부터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7>

(2) A어 registrantr레저스트r런트 shall섈 keep킵 theð더 recordsr러코즈 of어v브 foodf푸드 traceability트r레이서빌리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two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디 use-by유스-바이 date,데잇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concerned컨선드 has해즈 passed.패스트

③ 등록자는 제1항에 따라 기록ㆍ보관된 정보가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에 연계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3) A어 registrantr레저스트r런트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so소우 thatð댓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cordedr러코디드 and앤드 kept켑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linked링크트 to투 theð더 foodf푸드 traceability트r레이서빌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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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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