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88조(보호품종의 표시)
품종보호권자ㆍ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해당 품종이 보호품종임을 표시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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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 보호법 › 제2장 육성자의 권리 보호 › 제6절 품종보호권자의 보호
품종보호권자ㆍ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해당 품종이 보호품종임을 표시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