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34조(출원의 요지 변경 제외)
Plant Variety Protection Act, Article 34 (Exclusion from Change of Gist of Applications)
제33조에 따른 보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종보호 출원의 요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An amendment under Article 33 shall not be deemed to change the gist of the application for variety protection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오기(誤記)를 정정하는 경우
1. Correcting a clerical error;
2. 분명하지 아니하게 적힌 것을 석명(釋明)하는 경우
2. Clarifying something that was stated unclearly;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Other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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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