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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식물신품종 보호법 › 제4장 보칙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29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Plant Variety Protection Act, Article 129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Authority)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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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농림수산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o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restry,f포r러스트r리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joint조인트 Ordinance,오더넌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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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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