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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식물방역법 › 제3장 방제

식물방역법 제33조의4(자료ㆍ정보 제공의 요청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병해충 방제대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병해충 방제에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물을 재배하는 자(이하 "식물재배자"라 한다)

2. 식물재배자의 관리하에 그의 재배지에서 농작업을 하는 자(이하 "농작업자"라 한다)

② 식물재배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병해충이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방약제 살포 시기 및 약제명의 기록, 재배지 출입기록, 묘목ㆍ종자의 거래기록 등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소속 공무원 또는 식물방제관에게 제2항에 따른 기록을 열람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23]

시행 2026.12.1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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