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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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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법 › 제2장 검역 › 제2절 수입검역

식물방역법 제19조(국외 생산지검역)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식물검역관 또는 제29조의2에 따른 국제식물검역인증원에 소속된 직원을 수출국에 보내 수입할 식물등에 대한 검역(이하 "국외 생산지검역"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7.14, 2013.3.23>

1. 수출국이 그 국가의 식물등을 수출하기 위하여 그 국가에서 수출 전에 검역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2.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식물을 수입하는 경우

3. 그 밖에 규제병해충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국외 생산지검역의 방법이나 그 밖에 국외 생산지검역에 필요한 사항은 제18조에 따른 검역 방법 등을 준용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7.14, 2013.3.23>

③ 국외 생산지검역의 결과가 표시된 검역합격증명서가 첨부된 식물등에 대하여는 제12조제6항 및 제1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7.14, 2016.12.2>

[제목개정 2011.7.14]

시행 2026.12.1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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