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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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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 제3장 승강기부품 등의 안전인증 › 제1절 승강기부품의 안전인증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2조(부품안전인증의 면제)

Elevator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12 (Exemption from Part Safety Certification)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승강기안전부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1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exempt이그젬프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part파트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re웨어 elevator엘러v베이터 safety세이f프티 parts파츠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연구ㆍ개발, 전시 또는 부품안전인증을 위한 시험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승강기안전부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elevator엘러v베이터 safety세이f프티 parts파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are아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or오 imported임포티드 forf포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exhibition,엑서비션 or오 testing테스팅 forf포 part파트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have해v브 been빈 confirmed컨f펌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2.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승강기안전부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ㆍ도지사의 확인을 받은 경우

2. Where웨어 elevator엘러v베이터 safety세이f프티 parts파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are아 imported임포티드 forf포 export엑스포트 have해v브 been빈 confirmed컨f펌드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두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i/Do");시

3. 수출을 목적으로 승강기안전부품을 제조하는 경우

3. Where웨어 elevator엘러v베이터 safety세이f프티 parts파츠 are아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forf포 export;엑스포트

4.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기관에서 부품안전인증에 준하는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4. Where웨어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part파트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fromf프r럼 a어 foreignf포r런 institution인스티투션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under언더 a어 mutual뮤추얼 recognitionr레커그니션 agreement어그r리먼트 between비트윈 countries;컨트r리즈

5.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시험능력을 갖춘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ㆍ수입업자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안전부품 자체의 안전성에 관한 시험을 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경우

5. Where웨어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r오 importer임포터 of어v브 elevator엘러v베이터 safety세이f프티 parts파츠 with위ð드 testing테스팅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at앳 or오 above어버v브 a어 level레v블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has해즈 conducted컨덕티드 a어 test테스트 on안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theð디 elevator엘러v베이터 safety세이f프티 parts파츠 themselves,ð뎀셀v브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has해즈 confirmed컨f펌드 thatð댓 theyð데이 are아 suitable;수터블

6.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안전부품을 일회성으로 수입하거나 제조하는 경우

6. Where웨어 elevator엘러v베이터 safety세이f프티 parts파츠 are아 imported임포티드 or오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on안 a어 one-time원-타임 basis,베이시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7.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안전부품의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7.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elevator엘러v베이터 safety세이f프티 parts파츠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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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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