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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스포츠기본법 시행령

스포츠기본법 시행령 제8조(스포츠의 날과 스포츠 주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스포츠의 날이 속하는 달과 스포츠 주간이 속하는 달에 학교는 운동회 등 스포츠 행사를 할 수 있고, 직장은 그 실정에 맞는 스포츠 행사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스포츠 주간에 다음 각 호의 스포츠 행사를 할 수 있다.

1. 운동경기(씨름 등 민속경기를 포함한다)

2. 레크리에이션 활동

3. 스포츠에 관한 전시회와 강연회 등

4. 그 밖에 스포츠 진흥에 관한 행사

③ 국가는 제2항 각 호의 스포츠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6.3.3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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