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기본법 제27조(스포츠의 날과 스포츠 주간)
① 국민의 스포츠 의식을 북돋우고 스포츠를 보급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15일을 스포츠의 날로 지정하고, 매년 4월의 마지막 주간을 스포츠 주간으로 한다.
② 스포츠의 날과 스포츠 주간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2.2.1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국민의 스포츠 의식을 북돋우고 스포츠를 보급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15일을 스포츠의 날로 지정하고, 매년 4월의 마지막 주간을 스포츠 주간으로 한다.
② 스포츠의 날과 스포츠 주간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2.2.1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