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21조(순환자원사용제품의 우선구매)
법 제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시행 2026.3.3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 제4장 순환자원 및 순환자원인증제품의 사용 촉진 등
법 제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시행 2026.3.3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