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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 제4장 순환자원 및 순환자원인증제품 사용 촉진 등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6조(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

①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원료로 사용한 제품(이하 "순환자원사용제품"이라 한다)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포장 및 용기 등에 순환자원사용제품임을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순환자원사용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으며, 민간단체나 기업에 우선 구매를 권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순환자원사용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그 포장 및 용기 등에 제1항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6.2.19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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