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법 제28조(수표의 일람출급성)
① 수표는 일람출급(一覽出給)으로 한다. 이에 위반되는 모든 문구는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 기재된 발행일이 도래하기 전에 지급을 받기 위하여 제시된 수표는 그 제시된 날에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31]
시행 2010.3.3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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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법 › 제4장 제시와 지급
① 수표는 일람출급(一覽出給)으로 한다. 이에 위반되는 모든 문구는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 기재된 발행일이 도래하기 전에 지급을 받기 위하여 제시된 수표는 그 제시된 날에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31]
시행 2010.3.3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