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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6조(수수료)

① 국가는 이 법에 따라 수입인지를 관리하는 한국은행 및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과 수입인지를 판매하는 우체국 및 금융회사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한다. <개정 2012.12.18>

② 우체국, 금융회사등 및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은 수입인지의 판매대금에서 제1항의 수수료를 뺀 나머지 금액을 국가에 납부한다. <개정 2012.12.18>

③ 국가가 판매자에게 수입인지를 매도(賣渡)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할인한다.

[전문개정 2009.3.25]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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