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제16조의6(준용규정)듣기 동물보건사에 대해서는 제5조, 제6조, 제9조의2, 제14조, 제32조제1항제1호ㆍ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34조, 제36조제3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수의사"는 "동물보건사"로, "면허"는 "자격"으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본다.[본조신설 2019.8.27] 시행 2024.7.24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