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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의사법 › 제2장 수의사

수의사법 제14조(신고)

수의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근무지가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 등을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수의사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1.2>

[본조신설 2011.7.25]

시행 2024.7.24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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